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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주여우 · 환불·청약철회
환불·청약철회 안내
리포트는 결제 즉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디지털 콘텐츠라 환불 규칙이 물건과 다릅니다. 어떤 경우에 돌려드리고 어떤 경우에 어려운지 먼저 밝혀둡니다.
시행일 2026-09-11
제1조 (적용 범위)
이 안내는 사주여우에서 판매하는 리포트 이용권(1회 990원)에 적용됩니다.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상거래법”)을 따릅니다.
제2조 (청약철회 기간)
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아래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3조 (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)
리포트는 결제 즉시 생성이 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.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, 리포트 생성이 시작된 뒤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 제한을 적용합니다.
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- 결제했지만 아직 리포트 생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— 전액 환불
- 리포트 생성이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— 원칙적으로 환불 제한
제4조 (생성 이후에도 환불되는 경우)
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라도, 아래와 같이 회사의 귀책으로 정상적인 결과를 받지 못하신 때에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- 시스템 오류로 리포트가 생성되지 않았거나 도중에 중단된 경우
- 결제가 중복으로 이루어진 경우
- 리포트 내용이 훼손되어 읽을 수 없거나, 입력한 명식과 명백히 다른 결과가 제공된 경우
해석의 내용이나 방향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유는, 리포트가 참고용 해석물이라는 성격상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제5조 (신청 방법)
제6조 (환불 처리 기간과 방법)
-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.
-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되돌려 드리며,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실제 취소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~5일이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.
- 환불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.
제7조 (분쟁 처리)
환불 처리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 한국소비자원(kca.go.kr / 1372)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